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1.08. 판 결 선 고 2020.02.0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XXX,10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XXX,977원을 XXX,79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배당액 XXX,995원을 XXX,776원으로, 피고 국민BBBBBB에 대한 배당액 1,XXX,663원을 XXX,615원으로, 피고 CC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9,XXX,134원을 21,XXX,612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XXX,224원을 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3,XXX,9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추가배당표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부분 제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