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8나897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변 론 종 결 2019.07.25 판 결 선 고 2019.08.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심에서 사용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에서 임BB는 피고의 처형으로 친족관계인 점, ② 갑 제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피고는 여러 공유자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직 2/11의 지분을 가진 임BB의 지분만 매수하였고 그 부동산의 주소가 송○리, 대○리, 장○리 등으로 제각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는 피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 ③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임BB에게 2016. 2. 26.과 같은 해 9. 13., 2017. 9. 2., 같은 달 4., 같은 달 18., 같은 달 27.에 걸쳐 총 195,002,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입금일을 전후로 하여 다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사정이 발견되는 점, ④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례적인 형태인 점, ⑤ 임BB의 동생 임DD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임BB가 ○○시에 거주하는 등 ◇◇시에 거주하는 피고와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사정은 선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임BB의 주소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시로 되어있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 추정을 전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