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나-78114 선고일 2019.09.03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0. 6. 21.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 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24.경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발생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1. 24.경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 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 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을 제5, 7,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종중의 시조 경(儆)의 부인인 전주이씨, 경리(慶履, 28세)의 부인인 광산김씨, 수성최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철교(徹敎, 29세)와 그 배우자 전주이씨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석(仁錫, 30세), 인석의 부인 용인 이난상, 익석(益錫, 30세)의 배우자 송신임의 분묘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는 인수 (寅洙, 31세)의 분묘가 각 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종중이 수호 하는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2-19 토지와 인접해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선조들 내지 그 배우자의 분묘가 설치되 어 있거나 피고 종중이 수호하는 분묘와 인접해있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분묘의 설치, 수호, 봉제사 등을 위하여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분묘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피고 이외의 다른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의 종 중 결산보고서, 재산세 납부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도과를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이고 bbb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1944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bbb 등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