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사 건 2018나773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19. 04. 10. 판 결 선 고
2019. 05. 2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06,621,92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2016. 11.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112,847,74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11. 25. 무렵 합계 200,000,000원(각100,000,000원)이며, ②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합계 202,000,000원(각 10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70,000,000원(각 85,000,000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2007. 5.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가에 대한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2,000,000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부 채권액 합계 95,378,076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관련 35,089,057원(= 2009. 2. 24.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2,089,057원+ 2013. 8. 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관련 60,289,019원(= 2008. 12. 30.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289,019원 + 2010. 7.2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621,924원(= 202,000,000원 - 95,378,076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이 위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106,621,924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원금 32,000,000원 + 이자 89,057원 2) 피고가 주장하는 50,164,271원은, 피고가 위 2016. 11. 25. 이후인 2016. 11. 29.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의 액수이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