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8나66968 부당이득금 원 고 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29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