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나-55814 선고일 2019.10.2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8나55814(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ee 변 론 종 결 2019.09.19. 판 결 선 고 2019.10.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면 14행의 “j”를 “AAA”로 고치고 제3면의 다.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 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갑 제17, 18호증과 관련하여 앞 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의 서명과 그 다음의 인영이 AAA의 자필 및 그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갑 제17, 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당심감정인 최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 증여계약 이전까지 AAA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위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의 시가는 합계 241,151,750원이다.
  • 다) 위 증여계약 당시 ㉠ AAA의 국세 체납액은 67,670,890원이고, ㉡ 위 460 토 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AAA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89,866,214원이며, ㉢ 위 분할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이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고, ㉣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15. 1.9.자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00,000,000원이며, ㉤ 그 외에 AAA는 BBB으로부터 2013년경 100,000,000원을, 2013. 9. 24. 50,000,000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BBB에 대한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설령 차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이 중복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차용증(갑 제17, 18호증)은 AAA가직접 기재한 것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위 각 차용증이 중복하여기재된 것이라면 AAA는 그 중 하나의 차용증을 회수하였을 것이나 BBB은 위 각차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6. 11. 2. 위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B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차용증은 AAA와 BBB의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AAA의 지분 부분 의 시가는 합계 618,452,083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 241,151,75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377,300,333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합계 637,537,104원(= 국세 체납액 67,670,890원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9,866,214원 + 이미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최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200,000,000원 + BBB으로부터 2013년경 차용한 금액 100,000,000원 + BBB 으로부터 2013. 9. 24. 차용한 금액 50,000,000원)이어서 위 증여계약 이전부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 따라서 AAA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의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에도 사해성을 갖추었는지 피고는, 분할 전 ○○시 ○○면 ○○리 산 토지와 관련하여 ○○시가 2019. 7. 경 작성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이어 서 위 토지 중 AAA의 1/3 지분의 가액은 총 639,941,851원(= 8,335㎡ × 230,333원/ ㎡ × 1/3 지분)으로 사해행위 당시보다 그 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이 법원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사해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 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토지의 보상금액이 1㎡당 230,333원으로 산정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AAA가 이 법 원 변론종결시에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제반 사정들 특히, ㉠ ○○시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는 위 분할전 토지의 전체 면적 8,335㎡ 중 극히 일부분인 52㎡에 지나지 않은 점, ㉡ 위 52㎡의 토지는 수용 목적이 기존 도로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서 다른 부분의 토지와 달리 기존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경사도, 종전의 사용용도 등에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나머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위 가액과 이 사건 감정에 의하여 밝혀진 시가(1㎡당 81,000원)가 크게 차이가 나고위 감정의 기준시(2018. 11. 26.)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의 가격이 급속하게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위 52㎡ 토지 부분의 ㎡당 평균가액을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당 평균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는 원상회복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 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만 아니라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A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자로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5. 4. 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이 변제되어 그 다음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15. 3.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의 가액은 206,414,250원[= (○○시 토지48,980,000원 + 같은 리 458 토지 90,585,000원 + 같은 리 459 토지 217,792,000원 +위 459 토지 지상 건물 55,471,500원) × 1/2 지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법원 변론종결일인 2019. 10. 24.을 기준으로 위 1/2 지분의 가액 또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위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9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116,414,250원(= 206,414,250원 - 90,000,000원)이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 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 는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87,892,1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동담보가액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 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피보전채권액인 87,892,100원 이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피고의 각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5,870,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5,8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 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