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CCCCCC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CCCCCC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CCCCC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D세무서는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CCC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CCCCCC의 2012년 1기 총매출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2.4% 상당의 거래만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CCCCC 대표자인 백FF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에 관하여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참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CCCCCC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거로 CCCCCC에 대한 일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외관을 구비하여 두기 위한 형식적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원고가 CCCCCC에 금원을 이체한 날짜와 CCCCCC가 이를 출금한 날짜가 대체로 일치하고, CCCCCC는 이를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에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전거래 역시 이와 같은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④ 원고가 GGGG 등의 업체에 일부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실제 CCCCC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원고가 2012. 5. 23. CCCCCC로부터 공급받아 2012. 5. 26. GGGG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2층 침대, 옷장, 신발장 등은 CCCCCC와 사이에 작성된 2012. 5. 23.자 물품거래명세서(갑 제5호증)의 품목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⑤ 이와 같이 원고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일부 입금 내역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에 CCCCCC와 거래하게된 경위, 구체적인 거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원고가 CCCCCC와 실제 물품을 거래하였다면 해당 물품들에 대한 운반비가 소요되었을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