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구합-73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0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6.한 2013.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326,585,656원, 2014. 6. 21. 증여의제분 증여세 983,026,377원, 2014. 6. 26. 증여의제분 증여세 1,974,502,818원의, 2018. 5. 17.한 2015. 6. 20. 증여의제분 증여세 4,834,294,63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행위’라 한다)하여 납입하였는데, 이는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차용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대금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를 감추고 신용불량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은 38.68%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으로 참가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4.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가 의제되더라도, 참가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합의 인정
(1)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포괄적 승낙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1). 이 사건 명의신탁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참가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담을 감수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원고는 2013. 9. 10. 참가인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래 수년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참가인에게 맡기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수시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각종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알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참가인의 채권자 등과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었는데,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24 판결(갑14호증의1)과 같은 법원 2017가합534929 판결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스스로 인수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참가인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6.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34,835주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위 사건의 원고인 BBB이 원고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가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운영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보호예수증권의 명의자일 뿐, 실제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주부로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호 사건(갑14호증의1, 판결문 8면)과 BBB이 원고를 상대로 채무인수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이 이준희에게 대여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호 사건(갑37호증의2, 판결문 7면)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참가인이다’라고 인정하였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4. 부담부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하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통하여 부담한 채무를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참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