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D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734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13. 판 결 선 고
2019. 0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증여세 229,88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법인은 2014. 8. 1. 이사회에서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자금이 상당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원고와 DDD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매수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임.종(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대표자가지급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10. 1. 원고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0주(원고 42,000주, DDD 18,000주)를 주당 75,000원에 합계 4,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동시에 양수대금을 원고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0. 1.에 이미 DDD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2014. 10. 2.에는 DDD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2017. 10. 2.까지 DDD에게 이 사건 채권액750,000,000원을 변제하되, 상호 협의로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도 없어서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위 채권양도대금 중 500,000,000원을 2017. 4. 10. DDD 계좌로 송금하였고, DDD은 2017. 4. 21. 46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다시 대여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현황과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볼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DDD에게 채권양도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올린 매출실적을 근거로 상당한 재력이 있어 이를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2017. 4. 10.에 500,000,000원과 2017. 10. 31.에 250,000,000원을 각각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각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