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2020.05.21)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1.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35,515,550원, 2013년 귀속33,416,750원, 2014년 귀속 238,713,470원의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5년 귀속 133,434,71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중111,71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은 OECD 모델조세조약에 도입된 것인데, 한-헝가리 조세조약과 OECD 모델조세조약 모두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제32조는 조약해석에 관하여 “조약문구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는 그 모델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인데,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주석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OECD 주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dividend unconstrained by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64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4.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1. 미국 ☆☆☆☆사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와 실리콘 IP(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 그룹이 개발·보유한 지적재산권 사업분야를 통칭한다)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헝가리 ☆☆☆☆사는 2006. 7. 14. 미국 ☆☆☆☆사의 자회사인 아일랜드 ☆☆☆☆가 설립한 헝가리 유한회사로서, 2006. 10.경부터 헝가리 ○○○○ Kalman Imre Utca Budapest ○○○○ Hungary에 사무실을 두고 각종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서비스업 및 수수료에 기반을 둔 각종 제품 도매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3. 헝가리 ☆☆☆☆사는 2008. 8. 30. 미국 ☆☆☆☆사와 SILICON IP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헝가리 ☆☆☆☆사는 미국 ☆☆☆☆사로부터 이스라엘, 한국, 호주, 헝가리 등 11개국에서의 실리콘 IP 재실시권(Sub-License)를 허여받았다. 헝가리 ☆☆☆☆사는 2008. 10. 9. 헝가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헝가리 ☆☆☆☆사가 실시하는 실리콘 IP 관련 라이선스를 해당 지역에서 상용화하고, 미국 ☆☆☆☆사에게 위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순 매출액의 36%를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비준하였다.
4. 원고가 2012. 4. 13. 헝가리 ☆☆☆☆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웨어 Fee-Per-Use 코어에 관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본 디자인웨어 Fee-Per-Use 코어 계약(본 계약)은 ◇◇◇◇◇◇◇◇ 주식회사(라이센시)와 헝가리 ☆☆☆☆가 체결하여 2007. 7. 26.자 계약 제 EUL ○○-○○○○○○○호(종전 계약)에 통합되어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2012. 4. 13. 또는 날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래 최종 서명일에 발생한다. 제2조 권리의 허여 헝가리 ☆☆☆☆사는 본 계약 및 헝가리 ☆☆☆☆사가 수락한 각 관련 구매주문서 조건에 따라 이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한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서브 라이선스 권리 없이 허여한다. 2.1 라이센시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라이센시의 집적회로를 설계, 테스트 및/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코어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는 라이선스 2.2 다음 사항을 전제로 오로지 라이센시의 집적회로를 설계, 테스트 및/또는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코어 소프트웨어의 수정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 2.3 코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집적회로를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4조 수수료, 로열티 및 감사권 4.1 수수료(Fees). 라이센시는 헝가리 ☆☆☆☆사가 수락한 관련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및 해당 로열티를 헝가리 ☆☆☆☆사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근거하여 헝가리 ☆☆☆☆사로부터 실리콘 IP의 사용을 허락받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를 헝가리 ☆☆☆☆사에게 지급하였다.
5. 헝가리 ☆☆☆☆사가 헝가리 중앙 통계청에 제출한 노동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헝가리 ☆☆☆☆사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헝가리 사무실에서 11-12명의 인력이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연간 12-13억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헝가리 ☆☆☆☆사의 조직은 주문관리(Order Management), 회계 및 재무(Accounting & Finance), 판매 지원(Sales Support)으로 분류되고, 각 부서에 3-5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헝가리 ☆☆☆☆사는 EDA 사업과 실리콘 IP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에뮬레이션 장비회사인 프랑스 상장회사의 주식을 2012. 9. 27.자로 미화 1억 4,5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헝가리 ☆☆☆☆사는 2014. 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벨기에 회사인 □□□□ □□□□ 를 인수하기로 의결하고 미화 2,550만 달러를 지출하여 위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7. 헝가리 ☆☆☆☆사는 2015년 기준 월 3,366,153HUF(한화 약 1,252만 원)를 사무실 임차료로 지불하였다. 2012~2015 사업연도의 헝가리 ☆☆☆☆사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헝가리 ☆☆☆☆사는 매년 한화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얻고 있고,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이 200억~800억 원 가량이다. 또한 헝가리 ☆☆☆☆사는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헝가리 과세당국에 2012 사업연도에 2,754,394 HUF, 2013 사업연도에 2,716,778 HUF, 2014 사업연도에 1,152,367 HUF, 2015 사업연도에 2,957,918 HUF를 납부하였다.
1. 헝가리 ☆☆☆☆사가 항-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헝가리 ☆☆☆☆사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헝가리 ☆☆☆☆사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헝가리 ☆☆☆☆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헝가리 ☆☆☆☆사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미국 ☆☆☆☆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헝가리 ☆☆☆☆사를 설립한 것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헝가리 ☆☆☆☆사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