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당시 이미 출산휴가 미 육아휴직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였던 점,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1.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한 약 1년 11개월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다.
사 건 2018구합729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1. 판 결 선 고
2019. 0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6,71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언과 최소한의 경영수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 이후 2012. 12. 1.부터 2013. 228.까지 출산휴가,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을 기산할 때 원고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합계 13개월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7. 1. 1.까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가업승계’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요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이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 역시 무효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가업을 승계하는 수증자에게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요구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규정을 근 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 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은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 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고,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였더라도,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더라도)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일인 2010. 12. 1.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규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