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사 건 2018구합7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알○○○○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1.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32,01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45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윙○으로부터 액정필름을 수입하여 이를 디○○에게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실질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디○○이 임원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윙○과의 액정필름 거래에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끼워 넣은 이른바‘회전거래’로서 액정필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까지 주로 이동통신용 중계기, 분산형 안테나시스템, 중계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을 취급하였고, 액정필름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은 없다.
② 유○배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지○○테크(이하 ‘지○○테크’라 한다)는 2012. 2.경 디○○을 인수하였고 유○배는 2012. 6.경 디○○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유○배는 2012. 11. 2. 원고의 발행주식 중 약 65%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3.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전○철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한편 2012년 말경 윙○의 발행주식 중 40%를 유○배가, 30%를 전○철이, 나머지 30%를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심○진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유○배는 2012년경 윙○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12. 11. 6. 디○○과 사이에 디○○에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액정필름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은 원고에게 756,689,500원 상당의 액정필름을 발주하는 내용의 2012. 11. 1.자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는 2012. 11. 12. 윙○과 사이에 액정필름을 윙○으로부터 수입하되, 그 구체적인 규격과 수량, 단가 및 납기는 건별 발주서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윙○에게 미화 488,650달러(당시 매매기준율 1달러당 1,087.0원 기준 한화 531,162,550원) 상당의 제품을 발주하는 내용의 2012. 11. 15.자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후 윙○은 원고에게 위 발주서의 내용보다 거래 대상 품목과 수량을 늘려 미화 1,114,395달러(당시 매매기준율 1달러당 1,111.5원 기준 한화 1,238,650,042원) 상당의 제품에 관한 2013. 3. 19.자 송장을 작성·교부하며 위 제품을 발송하였으며, 2013. 4. 1. 위 제품이 모두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다(이하 ‘1차 수입’이라 한다). 원고는 윙○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12. 20. 미화 488,650달러, 2013. 4. 18. 미화 625,745달러 합계 미화 1,114,395달러를 지급하였다. 그 후 윙○은 원고에게 미화 893,930달러(당시 매매기준율 1달러당 1,117.0달러 기준 한화 998,519,810원) 상당의 제품에 관한 2013. 6. 5.자 송장을 작성·교부하였고, 2013. 8. 19. 위 제품이 모두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다(이하 ‘2차 수입’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10. 윙○에게 물품대금으로 미화 893,930달러를 지급하였다. 1차 및 2차 수입에 관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⑤ 한편 디○○은 원고에게 액정필름에 관한 물품대금으로 2012. 12. 31. 756,689,500원, 2013. 4. 17. 824,894,039원, 2013. 6. 18. 1,150,000,000원 합계 2,731,583,539원을 지급하였다.
⑥ 1차 수입이 이루어진 제품은 2013. 4. 1. 양산시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파주시 ○○읍 ○○리 701-3 소재 디○○의 공장으로 운송되었다. 2차 수입이 이루어진 제품은 원고가 직접 인수하여 이를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위 제품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다○합동관세사무소에 2013. 5. 15. 1차 수입에 관한 물류비 합계 27,620,547원을, 2013. 9. 30. 2차 수입에 관한 물류비 합계 5,253,904원을 각 지급하였다.
⑦ 피고는 유○배와 전○철이 원고의 대표로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받지 않은 채 디○○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윙○으로부터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유○배 및 전○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고발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6. 26.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배, 전○철 및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4호증, 을3 내지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1,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디○○ 및 원고와 윙○ 사이에 액정필름의 공급 및 수입에 관한 각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액정필름의 발주, 수입 및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가 실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발주서, 송장, 수입화물 운송의뢰 및 인도 확인서 등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
② 약 1t에 육박하는 1차 수입 제품이 실제로 윙○으로부터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디○○에 인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입 관련 세관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물품의 배송을 의뢰하여 그에 관한 물류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원고가 1차 수입물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보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구매대행 방식의 재화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송 편의의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한 단축된 급부 형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차 수입 제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미 디○○으로부터 위 제품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직접 물류비를 부담하여 국내로 반입된 위 제품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디○○에 이를 인도할 준비까지 마쳤으나 디○○이 경영상 문제로 이를 인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가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결국 웡○, 원고 및 디○○ 사이에 실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한 수입 및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윙○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디○○ 역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1차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인 2012. 12. 27. 1차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어 그 무렵 디○○의 최초 물품대금 결제가 1차 수입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2차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인 2013. 4. 11. 및 2013. 5. 30. 2차 및 3차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어 그 무렵 디○○의 나머지 물품대금 결제가 2차 수입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수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디○○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먼저 받아 이를 토대로 제품을 수입하기로 하는 원고와 디○○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디○○과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발급일 무렵에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제품의 수입과 이에 따른 제품 인도시기보다 앞서 이루어진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와 물품대금의 결제가 거래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가공거래의 정황이라거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체계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수입한 액정필름을 임가공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디○○에 공급하는 구매대행 방식의 거래로서 원고는 유통 과정에서 중간이윤 상당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거래에 따른 위험도 직접 부담하며, 수입과 공급에 관한 거래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액정필름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이를 디○○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⑥ 피고는 디○○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디○○이 작성·제출하였다는 문서(을13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문서는 그 작성 주체와 시기,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거래가 허위인 구체적인 이유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허위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단지 ‘허위매입’이라는 결론만을 담고 있을 뿐인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가 의심하는 바와 같이 액정필름 전부가 디○○이 당초 윙○에게 수출한 제품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순환되어 다시 디○○에게 공급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⑧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윙○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디○○이 윙○과 액정필름에 관하여 2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직접 해왔음을 지적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윙○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