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사 건 2018구합726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9. 1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0.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0,196,1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619,2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29,485,1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480,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80,725,27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599,6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1. 11.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515,675,5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8,035,5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55,810,56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54,999,8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당초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세’ 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은 2016. 5. 23.부터 2016. 8.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세표준)]를 계산한 후 폴란드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하여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당초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세’ 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은 2016. 5. 23.부터 2016. 8.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원고의 비용 중 폴란드 법인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한다)와 제3자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이하 ‘이 사건 특허사용료’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임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아 국외원천소득이 과다 계상되었다. 위 비용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면 국외원천소득은 0이 되므로, 원고가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이하 ‘① 사유’라고 한다).
② 원고가 폴란드 법인과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폴란드 법인과 브라질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의 0.2%(총3,070,906,399원)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해야 한다(이하 ‘② 사유’라고 한다).
3. 원고는 2016. 10. ① 사유에 한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우선 2016. 11. 1. 원고에게 ①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사결과(② 사유 외에다른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 10. 및 2017. 1. 11.1) 원고에게 ① 사유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여 2011~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0. 24. 이 사건 연구개발비와 특허사용료를 원고의 폴란드 법인에 대한 부품매출과기술사용료수입에 공통되는 경비로 보고 이를 폴란드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폴란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수입에 폴란드 법인과의 거래이익률[1 - (매출원가 + 연구개발비 + 특허사용료) / (부품매출액 + 기술사용료수입)]을 곱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00지방국세청은 2018. 11. 6.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경정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2차 증액경정처분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사이에 두 번의 감액경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결과만을 아래에 기재한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피고의 최종 처분세액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13 내지 17호증(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 중 ①, ② 사유 부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 사실
2. 이 사건 연구개발비와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이 사건 기술사용료 수입과 관련 된 비용(손금)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에 원고의 거래 예상비용 중 하 나로 연구개발비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또한 원고의 기능 중 하나로 연구개발활동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이전보고서에 연구개발비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원고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기술 정보는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에 직접 연계되며 원고가 발효일 현재 개발했거나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술 지식, 노하우, 데이터 그리고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상의 기술 정보 중 일부(예를 들어 완제품 단계의 회로도)는 원고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소장 20, 22쪽 참조).
③ 원고는 먼저 폴란드 법인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등을 단순히 조립․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기술 정보는 그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 부속서류 1.에 기재된 기술적정보 목록에 의하면, 위 기술 정보는 현지 거래처가 요구하는 제품의 사양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로 보이고, 단순히 기계적․물리적 조립행위에 관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폴란드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판매할 셋톱박스의 사양, 설계, 제조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이상, 부품 조립에 관한 단순한 노하우만 가지고 셋톱박스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이 현지 거래처가 요구하는 제품의 사양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디자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지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적어도 위 구분에 따른 품질인증 부분과 디자인 부분은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상의 기술 정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술계약상의 기술 정보와 관련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소장 제22쪽 참조).
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부품 매출의 높은 이윤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으므로 부품 매출의 직접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소득에 대응하는 비00지 여부는 관련성 등 실질을 따져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수입(방식)을 통하여 회수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폴란드 법인에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취득하고, 계약기간 중에 라이선스를통제하거나 부여할 권리를 가지는 특허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즉, 이 사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특허권)은 위에서 정한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면 위에 서 정한 특허에는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만이 아니라 원고가 제3자로부터 특허사용권을 부여받은 특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상의 지적재산권은 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사용(적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원고가 해외제조법인에 공급하는 부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제조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제품 판매와 관련된 특허는 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상의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다.
③ 원고는 특허권자와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자체에서 특허사용자의 범위에 폴란드 법인 등 원고의 자회사를 일괄적으로 포함시켰다(갑 제8호증 및 원고의 2019. 7. 24.자 준비서면 제23쪽 참조). 폴란드 법인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용료와 관련된 특허가 모두 부품에 체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부품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사용료와 관련된 특허가 모두 부품에 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특허가 부품에 모두 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품가격을 산정할 때 특허사용료를 반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특허사용료를 부품 매출로만 회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공통경비의 합리적인 배분방법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폴란드 법인의 전체거래이익률에 따라 이 사건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법인세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에 의하면 해외제조법인이 상표권을 재사용한 경우 상표권사용료 부담주체는 해외제조법인이지만, 사용료 정산과 지급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해외제조법인을 대신하여 해외제조법인 매출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해외제조법인이 부담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부담하고도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해외제조법인 대신 부담하고도 회수하지 아니한 상표권 사용료 액수 그대로 익금산입한 것이고, 그 가격이 국세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인지는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인정 사실
3.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 중 상표권 사용료 익금 산입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통경비를 부품 매출액과 이 사건 기술사용료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이 사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 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통경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통경비의 배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한 다툼이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