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72254 물납거부처분취소청구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0. 판 결 선 고
2019.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AAA이 2008.OO.OO.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BBB, CCC, DDD은 2008.OO.OO.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BBB, CCC, DDD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OO.OO. 이 사건 각 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AAA이 사망하기 전 2008.OO.OO. 위 각 토지 및 OO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각 토지를 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1. 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각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2010.OO.OO.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납부기한 2010.OO.OO.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 고지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OO.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OO.OO.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OO.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2.OO.OO.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OO지방법원 20OO구합OOOO호), 위 판결은 항소심(OO고등법원 20OO누OOOO호)과 상고심(대법원 20OO두OOOO호)을 거쳐 2017.OO.OO. 확정되었다(확정된 위 판결을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1. 원고는 2017.OO.OO.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시가 OOO원 상당의 서화를 상속재산에 추가한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OO동 OOO-OOO 임야 OOO㎡의 가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이하 물납 신청한 위 토지를 ‘물납신청 토지’, 위 수정신고를 ‘이 사건 수정신고’, 위 신청을 ‘이 사건 물납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7.OO.OO. 원고에게 ‘법정 신청기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물납신청을 불허함을 통지하였다(이 불허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OO.OO.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OO.OO.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판단
1. 물납제도는 금전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조세채무의 이행방법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면 이를 함부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상속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과 물납을 허가하는 것은 별개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OOO원 가량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차후 그 금액에 기초한 상속세의 물납신청을 허가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후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이 앞서의 상속세 부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거나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가 물납을 불허한 이유는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 등에 관련된 사정이 아니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