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구합72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19.1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CC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인 김EE, 원FF, 이GG(이하 ‘김EE 등’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후 CC가 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진행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이 모두 경락되었고, 2009. 12. 18. 배당을 통하여 CC의 차입금 채무 2,188,000,000원이 변제되었다. 이에 김EE 등은 C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김EE 등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또한, 원고는 C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개인의 자금을 CC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의 C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면 결국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된다. 한편 대여금은 당연히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위 대여금이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계상하여 둔 이 사건 대여금은 CC의 폐업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EE 등과 사이에 김EE 등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CC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등 원고가 CC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