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18구합714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9,593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71,443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5,224원 합계 26,846,26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육종실, 묘포장이나 관리사, 연구실 등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정원과 같은 자연 조경시설이 존재하고, 각종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자, 에펠탑, 풍차 등과 같은 인공 조경시설과 함께 사진촬영, 휴식 등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카페와 와인·생활용품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입장료에는 위 카페에서 제공되는 커피 등 음료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 형태를 볼 때 식물을 보존·관리하거나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역시 2015. 2. 13.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화초(분재), 조경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유료 대여하여 왔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물원과는 다른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주로 하여 왔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된다. <제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47852).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