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71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OO.OO.자 201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D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의 아버지이고, FFF은 EEE의 형이며, GGG은 FFF의 처이다.
2. CCC은 2009.OO.경 ‘OO시 OO동 OOO-OO OO공단 O바OOO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위 소재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 FFF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7.OO.경부터 FFF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GGG은 CCC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고, EEE은 CCC 내에서 제품 개발업무, 생산계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차장의 직위를 겸하고 있으며, AAA은 CCC 내에서 ‘스프링 파트 팀’의 양산품 제조 등을 담당하는 반장의 직위를 겸하고 있다.
3. AAA은 2011.OO.OO.경 CCC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BB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A은 BBB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DDD의 동생인 HHH이 운영하는 ‘III’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OO.경 위 사업장 주소지와 같은 곳에서 FFF의 장모인 JJJ 등과 공동으로 ‘KKK’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OO.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AAA은 2014.OO.OO. BB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BBB은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 시까지 총 OOO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CCC에게 발급한 것이었고, 나머지 OOOO원의 세금계산서에는 OOO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5. 2012.OO.경부터 2014.OO.경까지 AAA 명의의 BBB 사업용 계좌(OO은행 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DDD, FFF에게 송금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어 DDD, FFF, EEE, HHH 또는 GGG이 배서하는 등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EEE은 2011년 및 2012년 CCC으로부터 기타소득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6. BBB에는 사업장 내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관리․경리 담당 직원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CCC 측은 BBB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BBB의 자금일보, 자금수지계획에 CCC의 대표이사인 DDD의 결재를 받는 등 BBB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BBB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로 GGG의 메일 주소를 사용하였고, CCC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BBB의 원천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CCC은 원고의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대장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7.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기계 중 ‘OOO’에 관한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상 위 기계의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OOO원은 2014.OO.OO.에, 중도금 OOO원은 2015.OO.OO.에, 잔금은 2015.OO.OO. 최종 검수 및 관련 자료 제출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닌 AAA 명의의 OO은행 계좌(OOO)로 2014.OO.OO. OOO원을, 2014.OO.OO. OOO원을, 이 사건 계좌로 2014.OO.OO. OOO원을, 2015.OO.OO. OOO원을, 2015.OO.OO.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9. DDD은 AAA의 명의를 빌려 ‘BBB’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합OOOO). 한편, 원고와 EEE은 각 2017.OO.OO. “원고의 대표자인 EEE이 CC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BB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BBB으로부터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EEE이 BBB의 가공 사업자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 BBB의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동일하고, AAA은 DDD, FFF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이면서 CCC의 직원이기도 한 점, BBB은 CCC 외의 자와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아니한데다가, 독자적인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 측에서 BBB의 자금관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CCC을 운영한 DDD 등이 BBB의 매출대금 등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지급받은 반면에 AAA에게는 귀속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BB의 운영 및 재산 관리방식에 관한 제반 사정에다가 DDD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그가 AAA의 명의를 빌려 BBB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BB은 CCC과 독립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BBB은 DDD 등이 AAA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설립한 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설립 과정에서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CCC이 아닌 BBB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원고는 BBB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송금액 일부의 지급일시 및 입금계좌가 이 사건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기계매매 등의 진위를 확인하여 볼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선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CCC의 거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CCC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은 DDD의 아들이자 FFF의 형이고, FFF은 원고의 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EEE, AAA은 모두 BBB을 위장사업자로 설립한 CCC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CCC의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CCC과 BBB 등 관련 인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험칙상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실제 공급자가 CCC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공급자가 CCC임에도 BBB이 정상 거래처인 것처럼 위장하였음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곧 BBB 측은 물론 CCC 측에서도 원고에게 거래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를 명․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서 본 EEE과 AAA, DDD, FFF 등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BBB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BBB이 실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가 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성을 확인하고, 계근현장에 참여함으로써 BBB이 정상 사업자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설령 원고가 BBB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EEE과 AAA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BBB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거래의 실체를 확인함에 있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