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의신탁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807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9.19.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DD는 원고와 상의 없이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GG과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성격의 반복된 명의신탁관계에 대해 이중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DD가 2001. 12. 12. I의 설립 당시 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재산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2005. 9.
30. DD가 사망함으로 인해 DD의 상속인인 원고는 DD의 이 사건 주식의 명 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1.D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할 수도 있고, 2. GG과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 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는바, 그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피고는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을 근거로 GG과 원고 사 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은 GG과 DD 사이에 2001. 12. 1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DD 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 위 명의신탁약 정상의 DD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1. 원고와 GG이 큰어머니와 조카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 의 없이 GG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명의개서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2.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 식 중 50%인 1,500주를 매매대금 0원(= 0원/주 × 1,500주)에 매각하 여 I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84%)을 YY와 GG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DD의 사망 이후 G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해서 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 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 사실을 입증하여 I에 단독 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아니라 GG이 이 사 건 주식에 관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0. 30. I에 이 사건 주식 중 50%를 매각하고 I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AA와 GG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인케 하는 사정일 뿐, ‘원고가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해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05. 9. GG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에 관해 피고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논리를 파훼하게 된다면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누리면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법상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게 되고, 납세자가 사망을 목전에 둔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뒤 수탁자가 사망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부 담하고, 명의신탁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물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해석이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달리 보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