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70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6. 25.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1,469,641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897,164원의 부과처분 중 3,855,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1) CC에 대한 고철납품 체계 CC은 제강소를 운영하는 제철업계 ○위의 제강회사로서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같이 CC에 대한 납품권한을 부여받은 일부 업체(이하 ‘구좌업체’라고 한다)를 통해서만 고철을 구입하는데, CC이 필요로 하는 등급의 고철 재고상황에 따라 CC이 매입단가를 정하고, 구좌업체는 매입단가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고철 대부분을 CC에 납품한다. 반면 PP기업 주식회사(이하 ‘PP’이라고 한다)와 같이 납품권한이 없는 업체(이하 ‘유통업체’라고 한다)는 고철 시세에 따라 판매할 업체를 선택하여 고철을 공급하는데 구좌업체가 아니므로 CC에 직접 판매할 수는 없고, 구좌업체에게 고철을 공급하게 된다. 원고는 CC의 매입단가를 기초로 하여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할 단가를 결정하는데, 업체별 상황이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원고와 유통업체 사이에 납품이 결정될 경우 유통업체는 원고의 야적장으로 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가공하여 CC에 공급한다. 유통업체가 CC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통업체의 이름이 아니라 구좌업체인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CC은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는 유통업체에게 유통업체와 협의한 매입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원고, , PP과 같은 CC의 하부 업체도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AA은 원고의, 주식회사 KK스틸(이하 ‘KK’이라고 한다)은 **의 각 협력업체이다. 그러나 AA이 원고의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CC의 구좌업체는 아니므로, AA이 CC에 고철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CC은 AA이 아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A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와 동일하다.
(2) CC의 인센티브 체계 고철은 크게 경량 고철과 중량 고철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량 고철은 용융되는 시간이 짧아 조업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생산량은 적고, 중량 고철은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경량 고철을 정품 길로틴시어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일정한 크기로 압축한 가공스크랩 제품(이하 ‘상등품’이라고 한다)은 일반 경량 고철보다 효율이 높아 시장에서 더 선호된다. CC은 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고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고철의 재고상황에 따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데, 안정적 물량확보와 품질유지 등을 위한 장려책으로 구좌업체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단가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고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된 대금을 ‘인센티브’라고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CC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지급되었고 CC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상시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는 ① 월 단위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물량인센티브’라고 한다.), ② CC이 필요로 하는 특정 등급의 고철이나 상급 고철을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등급인센티브’라고 한다.), ③ 일정기간 특정 종류의 고철을 일정 수량 이상 납품한 경우(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특별구매 인센티브’라고 한다.)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3) 상등품 CC은 2010. 10.경 제강소에 연간 120만 톤 상당의 대규모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에코아크 전기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상등품은 경량 고철임에도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크기로 압축된 것이어서 위 전기로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하여 선호되었고,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필요에 따라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품 길로틴시어를 보유한 원고와 AA, 과 KK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좌업체가 아닌 AA과 KK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등급인센티브는 구좌업체인 원고와 **에게 지급되었고, 지급된 인센티브의 유통업체에 대한 배분 여부는 전적으로 구좌업체의 결정사항이어서 CC이 간여하지 않았다.
(4) FFF의 업무상 배임 사건 NNN은 FFF과 경영권 분쟁 중 FF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유통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AA에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A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을 고발하였고, 검사가 동일한 취지로 FFF을 기소하였으나, 제1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합 판결, 검사가 항소하여 고등법원 2019노2*호로 계속 중이다.).
① 원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AA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들에게도 기여도에 따라 고철대금에 추가하여 ‘소급분’, ‘단가추가분’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② CC은 AA으로부터 공급받은 상등품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AA에게 이에 해당하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영상·사실상의 필요가 있었다.
③ AA은 원고에게 상등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협력업체로서 생산한 고철 대부분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합계 100억 원 상당인바, 원고가 AA에게 같은 기간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④ 원고가 AA에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거나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⑤ 유통업체들은 CC의 구매정책을 예상하면서 CC의 구좌업체인 원고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체로서는 일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를 AA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보유할 수는 없었다.
⑥ CC은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원고가 납품한 상등품에 대하여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AA이 원고 이름으로 CC에 납품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CC으로부터 지급받은 등급인센티브 중 AA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AA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갑6호증의 1 내지 갑10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 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C,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잘못된 시가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