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8구합700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표 생략 -
1. 주식회사 AA
① 주식회사 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CC자원이 2016. 2.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②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법인설립 전 주로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공급 관련 사업소득 이외에 고철업계 근무경력이 없다.
③ 유00은 주식회사 EE산업의 대표자로서,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람인데, 서00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유00의 제안에 의하여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였고, 유00이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유00이 지원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AA의 계좌 및 법인카드 등의 자금관리도 유00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B기업
① BB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 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은 2016. 8. 16.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BB기업은 2014. 8. 7.부터 2015. 10. 7.까지 사업장의 일부를 XX자원에 전대하였는데, XX자원은 위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2016. 8.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이다.
③ BB기업의 대표자 박00는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2016년 1기의 매출액에 관하여 무자료 매입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라고만 진술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매출대금이 BB기업의 대표자 박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금액 중 일부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 송금된 후 나머지 금액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박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CC자원
① CC자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5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만큼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CC자원은 2016. 7. 27.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②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결과, CC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주식회사 AA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CC자원은 2016. 3.경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세관청이 두 차례의 현지출장(2015. 9. 4., 2015. 10. 20.)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계근대, 집게차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장의 철스크랩에 변동이 없는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③ 매출대금이 CC자원의 대표자 이00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이00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대표자 이00은 철거, 공사현장에서 무자료 매입, 매출하였다면서 총매입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실매입을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 계근내역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주식회사 AA의 대표자 서00은 고철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고철업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② 이 사건 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B기업이나 CC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액을 신고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매출처인 세아베스틸에 직접 하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 그와 같이 진행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내역의 형태, 특히,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와 유사하다.
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신00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18. 3. 1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2187호, 갑 제9호증).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실물 거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위 무혐의 결정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⑥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거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촬영일자 및 촬영지가 불분명한 사업장의 외관사진 등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2014. 3. 31.경부터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질 매입처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처가 고철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철이 실제 이 사건 매입처에서 운송된 것인지,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사진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고철을 운반한 기사들로부터 상차지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