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사 건 2018구합700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5. 22.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334,059,8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금에 관한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1. 이 사건 원천징수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한미 조세협악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BB로부터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의하여 한미 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에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