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엑셀파 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엑셀파 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699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11 판 결 선 고 2019.0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3,307,2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8,721,9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0,092,0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488,88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9,207,9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5,319,99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6,702,420원,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308,743,910원,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131,697,410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133,611,720원,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85,370,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엑셀파일은 실제 매출과 달리 과다 계상되었음
① 피고가 2013년 7월분 매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오류를 인정하고 월별매출보고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모텔의 총 객실수는 48개임에도 이 사건 엑셀파일에 따르면, 1년 중 1/3이 넘는 기간 동안 48회를 초과한 숙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현실적인 매출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엑셀파일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매매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그 매출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엑셀파일에 계상된 비용 및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융비용,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갑 제6,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2016. 7. 5. 이 사건 모텔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로부터 노트 2권을 제출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에 따라납세자의 동의하에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조사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음을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본인은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 및 세무관서 일시보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노트 2권’이 기재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한 사실, ② 한편 위 조사공무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출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이 원고의 자택 PC에 저장되어 있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원고와 함께 원고의 자택에 방문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위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였고, ‘노트 2권’ 이외에 ‘매출일보 전산파일’이 추가로 기재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원고에게 재차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9. 12.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원고에게 ‘노트 2권’을 반환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환받으면서 위 재차 교부한 목록에 ‘9월 12일 반환받았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엑셀파일의 보관 장소, 복사 경위 등에 관한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엑셀파일을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노트 2권을 예치하면서 ‘노트 2권’이 기재된 일시보관증(갑 제6호증의 2)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인데, 2016. 9. 12.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엑셀파일이 기재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제3호증)을 제시하면서 ‘노트 2권’의 반환과 관련된 서류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은 원고의 자택 PC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 엑셀파일로부터 이 사건 엑셀파일을 복사·저장하였는데, 원고의 협조 없이는 이와 같은 복사·저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제3호증)의 ‘매출일보 전산파일’ 옆에 원고가 직접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위 목록에 ‘9월 12일 반환받았음’이라는 원고의 자필기재가 따로 있는 점, 원고가 2016. 9. 12. 당시 당뇨 등으로 입원하였을 뿐 지적 능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조사담당공무원의 기망 등에 의해 위 목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등 원본의 제출로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위 조사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엑셀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이 사건 엑셀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세무조사 종료 후 사본에 불과한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엑셀파일이 신뢰할 수 있는 과세근거자료인지 을 제5 내지 8, 12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누락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엑셀파일의 ‘월별 경비지출액’란 기재 금원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항목들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엑셀파일의 ‘월별 경비지출액’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이라 한다) 중 ‘카드’. ‘○○○ 이자’, ‘이모’, ‘○○동’, ‘○○카도릭’, ‘아파트 관리비’, ‘핸드폰’, ‘아파트 이자’, ‘○○화재’, ’○○생명‘,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급여‘, ’부식비‘, ’전화요금‘, ’국민건강‘, ’가스요금‘, ’전기요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지하수‘, ’상수도‘, ’도시락‘, ’○○‘, ’대출이자‘, ’자동대출‘, ’건물토지세‘, ’○○세탁‘, ’지하수‘, ’승강기‘, ’전기관리‘, ’소방관리‘, ’○○세무‘, ’○○브로드‘, ’일일비품‘ 등)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카드‘, ’○○카도릭‘,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이자’,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무관한 내역이거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 이자’, ‘이모’, ‘○○동’, ‘핸드폰’, ‘○○화재’, ’○○생명‘의 각 항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엑셀파일의 ‘월별 경비지출액'란에는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무관한 비용[원고 주거지 관리비(‘아파트 관리비’), 원고 주거지 관련 금융이자(‘아파트 이자’), 재산세(’○○재산세‘)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에 그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위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가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 이자’는 2009년 초순경 원고의 동생 FFF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에 대한 초기 월 이자만 약 44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대여 받은 원금이 다액일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차용증 등 금원 대여에 관한 근거서류, 차용금 교부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이모’ 및 ‘○○동’은 이 사건 모텔의 청소 등을 부정기적으로 하던 인력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이모’란 기재 금액이 4년간 단 1회(2013년 8월분 50만 원)를 제외하고는 월 30만 원으로 동일한 점, ⒝ 이 사건 엑셀파일 중 메모에 의하면, 원고가 “‘○○ 이모’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을 부쳐드렸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동’란 기재 금액이 1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변동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모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님’ 용돈으로 20만 원, 2014. 1. ‘○○동 ○○님’ 용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에 직원 급여를 따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던 점, ⒠ 원고는 위 ‘이모’ 및 ‘○○동’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일당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에 ‘이모’ 및 ‘○○동’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핸드폰’, ‘○○화재’, ’○○생명‘란 기재 금원의 경우에도,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라는 점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손익계산서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항목들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에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당초 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각 손익계산서 항목 중 감가상각비는 회계개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 여비교통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기부금은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과 중복되지 않고 원고가 실제 지출하였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잡급, 접대비, 수선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각 손익계산서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항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에 이 사건 모텔 관련 운영비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왔고,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이 2011년 611,479,302원, 2012년 822,142,668원, 2013년666,037,490원, 2014년 716,683,358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과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그 항목의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원고는 위 각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각 항목들이 이 사건 엑셀파일 지출액과 별도의 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