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 판 결 선 고 2019.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9. 5. 고지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3. 7. 고지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4. 9.2. 고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4. 8. 6.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3년도 귀속 분 0원, 2015. 8. 3.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4년도 귀속분 0원, 2015.11. 4.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