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694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워터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21. 판 결 선 고
2019. 06. 20.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알칼리수 등은 2014. 11.경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알칼리수 등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정하는 수익의 범위와 구분, 즉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익금”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익금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익금의 범위를 넓혀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율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규정의 제정경위
①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되기 전의 것) 1-2-7…3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였고, 그 예외사유로 ‘회수**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및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었다.
② 과세관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자,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호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될 수는 없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 않은 행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가목)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수익’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은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수익의 범위, 귀속시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이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본래적 의미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익금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호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산의 저가양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은 자산의 저가양수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양수하는 거래’로 발생하는 익금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호는 ‘동일기업과세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은 소득을 배분받음에 따라 당연히 순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3항 은 이미 이를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을 별도의 위임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뒤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는 취지이다. 즉 이 사건 규정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해당 금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한 것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중으로 원고의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익금의 범위가 넓어져 과세범 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