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84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구○○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01.15. 판 결 선 고 2019.02.15.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 구○○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0. 망 구△△, 원고 김○○에게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