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사 건 2018구합673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게 법무법인 ○○의 별지1 기재 체납액 합계금 40,157,9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별지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