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합6683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7. 판 결 선 고 2019.04.25.
1.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6. 12. 21. KDB생명 3억 9천만 원 2
2007. 03. 07. AIA생명 2억 원 3
2007. 11. 23. 삼성생명 5억 원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만기일이 도래하여야 이미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거나(이 사건 제1 보험), 연금 지급개시일이 도래하여야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이 사건 제2, 3 보험). 그런데 1924년생으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2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83세이던 원고가 자신이 만 92세가 되는 2016. 12. 21.(이 사건 제1 보험계약) 내지 2017. 4. 30.(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만 106세가 되는 2030. 11. 23.(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의 경우)까지 생존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이 사건 제1, 2보험의 경우 만기일 내지 연금 지급개시일 이전에 매월 일정 금액의 생존연금이 지급되기는 하나, 그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 내지 연금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산세 29,014,923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