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사 건 2018구합665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5. 21.
1.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6,030,00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BB가지급한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즉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사용지가 국내라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국외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취급하겠다는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따진다는 내용을 규정할 뿐 사용지를 판별하기 위한 ‘사용’의 의미는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양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고, 이 사건에서 과세권이 문제되는 한국의 법령 해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금은 BB가 원고의 특허권을 국나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인 이상,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① 위에서 보았듯이 ‘사용’과 그에 따른 사용지의 의미는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 내용과 충돌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충돌을 전제로 하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② 국내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규정과 조약인 한미조세협약의 규정 내용이서로 충돌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신법인 구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킨다. ④ 분명한 근거 없이 특허법상 속지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잘못 적용하였다. ⑤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었는지라는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여 실질을 간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⑥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중대한 과세공백을 초래한다.
2. 이 사건 지급금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라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으로볼 수 없다면, 처분의 근거되는 법령으로 위 법 제93조 제10호를 추가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금은 정당세액의범위 내에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93조 는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경제적 성질에 따라 법적 범주로 구분하여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모든 소득은 필연적으로 법인세법상 특정한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의 BB에 대한특허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촉발된 것으로서, 특허권 사용의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향후 특허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나 일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위 지급금 중 과거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분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손해배상금’으로, 분쟁 종결 및 향후 분쟁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 부분은 위 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 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2. 대법원은 피고가 반박하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이후 에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 법원은 그와 달리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앞서 제2의 나 1)항에서 피고가 위 대법원 판례들을 반박한 내용들을 보면, 한미조세협약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우선하여야 할 것인점에서 대법원의 위 판시가 더욱 설득력이 있으므로 ①, ②, ④의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와 같은 국내법의 규정만으로 조약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역시 이를 명시한 점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⑤, ⑥에 관하여 보면,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의 범위는 외국과의 조약을 포함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조약과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위와같은 결론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이 사건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