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66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7. 판 결 선 고 2019. 2. 1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2사업연도 이월세액 39,475,260원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39,47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9,617,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475,260원의 이월세액 공제를 구하는 부분과, 2013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이하 ‘쟁점 이월세액 공제 경정청구 부분’이라 한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그 경정을 청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2012 사업연도 39,475,360원과 2013 사업연도 2,298,332,764원, 2014 사업연도 6,674,662,138원, 2015 사업연도 6,442,440,805원, 2016 사업연도 5,266,391,424원의 각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이월세액공제액을 주장하여 과세관청의 결정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9,617,700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부분만이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9,617,700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현실적인 퇴직이나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이미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전 이미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선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이월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39,475,260원을 초과하는 179,617,700원의 환급 청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2 사업연도 이월세액 39,475,260원의 공제 경정청구와 2013 사업연도 내지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39,475,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