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약 1억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약 1억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8구합6648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8. 23.
1.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332,03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종합소득세 3,149,2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①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업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1. 20. 설립된 회사로, SS이 2014. 6. 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3. 31. 폐업하였다. ② 주식회사 JSS(이하 ‘JSS’이라 한다)은 인력공급 서비스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고, CCC이 2014. 8. 26.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생산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3. 6.설립되었고, 2014. 1. 15. DDD이 대표이사로, EEE이 사내이사로, FFF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DDD은 2016. 5. 27., EEE, FFF은 각
2015. 11. 24. 각 사임하였다.
2. 주식회사 PPP컴퍼니(이하 ‘PPP’라 한다)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사업목적으 로 하여 2014. 1. 20.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모친 GGG이 2014. 11. 1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2. 1.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6. 1. 22. 사내이 사를 사임하였다. PPP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4,000주 중 HHH, III가 각 2,000주 씩을 취득하였는데, HHH은 2014. 11. 13., III는 2014. 12. 10. 각 GGG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GGG은 2015. 3. 2. 원고에게 PPP의 주식 2,000주를 양 도하였다. 원고는 PPP의 설립 당시 감사로 취임한 후 PP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 다가 2016. 1. 22. 감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LLL가 PPP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① SSS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실크인쇄로 하여 2012. 3. 1. 개업한 개 인사업체로, ○○○가 대표자로 있다. ② 주식회사 WWW(이하 ‘WWW’라 한다)는 노무관리 및 채용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11. 13. 설립된 회사이다. ③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사업목 적으로 하여 1999. 2. 13. 설립된 회사이다. ④ TTT는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화 장품용기조립으로 하여 2013. 8. 19. 개업한 개인사업체로, UUU이 대표자로 있다.
1. PPP와 JJJ은 2014. 3. 1. PPP가 제조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해야 하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순노무 작업 등을 JJJ에 하도급하고, JJJ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위 공장에서 단순노무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며, PPP는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도급비를 산출하고 익월 10일 JJJ에게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을 체결하였다.
2. PPP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① 2015. 3. 31. 2014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876,035,605원, 과세표준을 -85,832,189원으로 하는, ② 2016. 3. 30. 2015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047,071,478원, 과세표준을 -41,332,940원으로 하는 각 법인세 신고를 하 였다.
1. 피고는 PPP의 2014 사업연도의 ① 수입금액 중 SSS, WWW, TTT, MMM(이하 위 4개의 업체를 합쳐서 ‘SSS 등 4개 업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합계 476,056,641원을 가공매출이라고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② JJJ으로부터의 매입액 506,388,982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PPP의 2014 사업연도의 증가한 소득 30,332,341원(= 506,388,982원 - 476,056,641원)에 부가가치세 3,033,234원(= 30,332,341원 × 0.1)을 더한 33,365,575원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 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2. 피고는 PPP의 2015 사업연도의 ① 수입금액 중 SSS 등 4개 업체, 주식 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이하 위 9개의 업체를 합쳐서 ‘SSS 등 9개 업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합계 1,865,854,565원을 가공매출이라고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② JSS, OOO,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 주식회사 ttt(이하‘ttt’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위 5개의 업체를 합쳐서 ‘JSS 등 5개 업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1,898,724,546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PPP의 2015 사업연도의 증가한 소득 32,869,981원(= 1,898,724,546원 - 1,865,854,565원)에 부가가치세 3,286,998원(= 32,869,981원 × 0.1)을 더한 36,156,979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소득처분에 따라 2016. 12. 6. 원고에게 2014년 종합소득세 3,149,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2015년 종합소득세 4,33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각 종합소득세의 산정방식은 아래 표(단위: 원) 와 같고, 위 각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의 총결정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① PPP의 2014 사업연도의 ㉮ 수입금액 중 SSS 등 4개 업체에 대 한 매출액 합계 476,056,641원을 가공매출이라고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 JJJ 으로부터의 매입액 506,388,982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제1 처분을 하였고, ② PPP의 2015 사업연도의 ㉮ 수입금액 중 SSS 등 9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합계 1,865,854,565원을 가공매출이라고 보아 익금불산입하고, ㉯ JSS 등 5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액 합계 1,898,724,546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제2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PPP의 위 각 매출이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매출이 진정한 매출이라면 PPP의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 늘어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의 범위도 벗 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PPP의 위 각 매출이 허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PPP의 위 각 매입이 허위인지 여부 등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① FFF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FF은 처제인 DDD을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해놓고 자신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JJ의 대표 이사 SS은 FFF의 처 DD의 친구이며, JSS의 대표자 사내이사 CCC 은 FFF의 처 DD의 선배 누나이다. FFF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는 SS과 결혼할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SS도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FFF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다.
② SS은 JJ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인력도급업에 관한 사업경험 이 전무하였고, 경찰에서 FFF이 명의만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FFF에 게 인감증명서 10통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JJJ의 설립사실도 몰랐다고 진술 하였다. JJJ에서 감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한 EEE은 경찰에서 JJJ의 사무실에 자신 혼자 있었고 SS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EEE은 OO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2014. 1. 1.부터 2015. 3. 31.까지 FFF의 AA은행 계좌로 ㉮ JJJ으로 부터 2,273,450,000원이, ㉯ JSS으로부터 745,725,000원이, ㉰ OOO로 부터 206,013,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④ FFF은 JJJ, JSS이 PPP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 받으면 위와 같이 JJJ, JSS으로부터 FFF의 AA은행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하였고, FFF의 AA은행 계좌에서 PPP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⑤ JJJ, JSS, OOO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동일한 IP와 CPU를 사용하였고, FFF의 전자우편을 사용하였다. JSS의 거래처에서 연락한 JSS의 유선전화는 FFF이 개설한 유선전화이다. (나) 그런데 JJJ은 OOO에게 2014년 1기에 공급가액 86,364,000원의,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169,364,000원의, JSS에게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146,722,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FFF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JJJ, JSS, OOO 사이에 인력을 공급할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JJJ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JJJ은 2013. 11. 20. 설립된 후 2014년에만 공급가액 합계 7,088,9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JJJ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EEE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된 후 1년 만에 7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바,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함은 다소 이례적이고, 그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한 가장행위 인 경우가 있다. JJJ과 PPP는 모두 인력공급업체이다.
(3) JJJ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PPP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그 공급한 인력의 명단, 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SS은 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도급인력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 파일은 없고, 인력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도 위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FFF의 AA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 PPP의 AA은행 계좌에서 JJJ의 AA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상당액이고, PPP의 AA은행 계좌에서 JJJ의 AA은행 계좌로 용역비가 이체된 날과 같은 날에 이체가 이루어졌다. 위 돈에 관해 원고는 FFF으로부터 입금이 되는지 몰랐고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받 은 사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고, FFF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 을 갚거나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OOO, JSS, JJJ에 업체를 소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송금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바,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이체되는 등 원고와 FFF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또한 JJJ은 PPP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체납한 채로 2015. 3. 31. 폐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FFF은 PPP의 AA은행 계좌에서 JJJ의 AA은행 계좌로 이체된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는 자신이 갖고 50%는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FFF과 원고가, JJJ이 PPP에 인력을 공급함이 없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PPP로 하여금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JJJ은 PPP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그 중 절반씩을 나누어갖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5) JJJ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입사지원서는 JJJ이 아니라 JJJ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JJJ의 매출처인 PPP, ㈜FF, ㈜□□, ㈜BII, ㈜aaa(****)에 입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위 근로자들 중 aa, hh는 모두 JJJ이라는 회사를 모르고, PPP에 입사 지원하여 MMM나 SSS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인정사실
2. 판단
③ ttt 약 2억 6,700만 원, ④ OOO 약 2억 7,900만 원, ⑤ ☆☆☆ 약 1억 1,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 매입액 중 hhh, ttt에 관한 부분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앞서 본 자금흐름에 의하면 ttt의 대표이사 GBB은 ttt이 PPP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인출하여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GBB이 2015. 8. 5.부터 2016. 1. 6.까지 원고에게 합계 185,629,620원의 거액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밝혀져 있지 않고, 그 송금액도 끝자리가 1원, 2원, 3원, 7원, 8원, 9원 등 통상적인 사인간의 자금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ttt이 PPP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2) ttt과 PPP는 모두 인력공급업체이고, ttt은 2015. 7. 24. 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PPP와 거래를 하였다.
(3) ttt의 사내이사 EEE은 OOO의 사내이사이자 JJJ의 감사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ttt의 사내이사 ○○○은 FFF의 처제 DDD의 남편이자 OOO에서 영업 관리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1) hhh, PPP가 모두 인력공급업체이기는 하나, 인력공급업체가 다른 인력공급 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추가적인 간접사실 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인력 공급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자금의 흐름이다. 실 제로 인력을 공급함이 없이 그와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용역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PPP가 스스로 모집한 근로자들을 수요업체에 공급한 후 수요업체로부터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 공급가액 1억 원 +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지급받아 hhh에 1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PPP가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hhh가 급여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며, hhh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hhh에 남은 3,000만 원을 가져갔다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없다면 인력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해줄 이유가 없다(위 사례에서 PPP가 hhh의 대표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그대로 갖게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를 보면 ttt과 달리 hhh나 그 임원으로부터 원고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 밖에 hhh가 PPP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PPP나 원고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hhh의 임원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hhh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세무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방검 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김kk이 2018. 11. 13. 작성한 수사보고(갑 제19호증)에도 “PPP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 업체인 hhh, ttt에 대하여 고발되어 수사 중인 사건이 없으며, 고발장에 의하면 위 업체는 모두 폐업된 업체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되어 있으며 매출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매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임의로 설립된 법인으로 추정되어 가공거래를 확정한다는 내용일 뿐 관련자 진술이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허위거래 증빙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hhh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PPP에 인 력을 공급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하 고 폐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1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