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440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9. 판 결 선 고 2020.0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yy,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위법한 재조사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2. 1. 29.까지 0국세청 0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00세무서 조사과팀은 2015. 2. 5.부터 2015. 8.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바, 위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원재료의 중복계상 여부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재조사 해당 여부
(1) 0국세청 0국은 2010. 1. 11.부터 2010. 2. 5.까지 원고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005년으로 하여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관련 항목에 관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4, 2006 내지 2008 각 사업연도에 관하여도 부분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2) 0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비계열법인) 등 포함]”,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2007~2008년 기부분조사분 제외)”, 조사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1.29.까지”, 조사사유를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귀 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해외현지법인 비용 부당계상 혐의, ㈜○○에 대여한 대여금 적정 여부, 원가 과대계상 혐의, 지분법적용처분손실 적정 여부, 대손비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제외대상을 “2007년~2008년 기부분조사분 법인세”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위 통지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07. 12. 25. 원재료매입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2008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다시 원재료매입으로 중복 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2. 10.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2. 5.부터 2015. 8. 19.까지 원고의 2007, 2008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세무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국세청에 탈세제보서(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서’라 한다)가 제출되었는데, 제보내용으로 “저희는 단말기 제조업체이다. 알마티로 수출을 하면서 2007년도에 수출과 원자재를 같이 투입하여 매출과 매입을 작성하였다.…(중략)…자재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2007. 12. 25. 날짜로 1,093,858,125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먼저 원가에 넣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온 관계로 2007년도에 ○○로 매출 모두 일으켰으니 매입도 잡아달라고 세무사님께 요청하여 [원자재 1,093,858,125 / 미처분이익잉여금 1,093,858,125]로 수정사항을 작성해주었다. 너무 바쁜 관계로 원자재/외상매입금으로 수정사항을 작성하셔서 2008년도에 세금계산서 받은금액을 빼줘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잡아서 합산에 그만큼 차이가 발생한다(1,093,858,125). 결론은 2007년도에 1,093,858,125를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고 원자재로 투입하여 결산마무리를 지었고 2008년도에 1,093,858,125만큼 원자재를 마이너스로기재하여 2007년도에 투입된 자재를 2008년도에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 못하여 이중으 원자재가 투입된 상황이다. 2008년도 AL프로젝트로 여러 건이 잡혀있는 것 모두2007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금액이다. 이 모두를 합하면 2007년도의 금액이나온다.…(중략)…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게 된 이유는 업체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그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밀어달라고 함. 저희 결제는 3개월 현금 결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07, 2008 각 사업연도 원재료 계정별원장과 2007.12. 25.자 (대체)전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가 2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된 자료이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차 세무조사 당시 위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가 제출되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의 작성방식과 기재이유, 이 사건 원재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받게 된 이유와 원고의2007. 12. 25.자 (대체)전표(을 제7호증, 이하 ‘전표23’이라 한다)에 차변 금액합계가 5,184,538,874원이고, 대변 금액합계가 6,278,396,999원으로, 1,093,858,125원(=6,278,396,999원 - 5,184,538,87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 원고의 2007, 2008 각 사업연도의 이 사건 원재료 공급가액 이중계상 혐의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탈세제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고, 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의해 허용되는 재조사이므로 적법하다.
1. 재무제표의 작성방식 거래를 거래의 이중성(모든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를 함께 변화시키게 되고 양쪽에 기록되는 화폐금액은 동일하게 된다는 것)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회계에서는 ‘분개’라고 하고, 거래의 내용인 분개를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서식을 ‘전표’라고 한다. 전표에 기록된 분개의 내용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해서 해당 계정과목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轉記)라고 하고, 수많은 계정을 관리 하기 편하도록 하나의 두꺼운 장부에 편철해서 관리하는 것을 ‘총계정원장’이라고 한다. 회계기말이 되면 수정전시산표를 작성해서 회계기간 중에 수행한 회계절차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기말수정분개를 추가적으로 총계정원장에 반영한 후에 수정후시산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마감한 다음, 수정후시산표를 기초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2. 25. 원재료 매입액 1,093,858,125원은 당기 원재료 매입액 17,394,406,489원에 포함되어 있고, 위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원재료비를 구성하며, 원재료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고, 제조원가가 제품매출원가를 구성하며, 제품매출원가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므로, 결국 위 원재료 매입액 1,093,858,125원이 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재료 매입액 1,093,858,125원이 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1,093,858,125 / 원재료1,093,858,125]와 같이 앞서 본 분개의 역분개가 이루어지고, 원재료 계정별원장의 대변에 “1,093,858,125”라고 전기되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08. 1.부터 2008. 2.까지 공급가액 합계 1,091,242,625원의 이 사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으로 1,093,858,125원을 2007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1,091,242,625원을 2008 사업연도의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1,091,242,625원은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원고가 전표21 작성과 원재료 계정별원장에 전기를 통해 이 사건 원재료의 공급가액으로 1,093,858,125원을 2007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에도 그 후 수취한 이 사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091,242,625원을 2008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1. 원고가 전표21에 [원재료 1,093,858,125 / 미처분이익잉여금 1,093,858,125]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가 기록되었으면 대변에는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의 증가 또는 현금과 같은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거래의 결합관계에 맞지않는 점(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각 기록되는 경우는 주주가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이다), 2. 전표23의 차변 금액합계는 5,184,538,874원이고, 대변금액합계는 6,278,396,999원이어서 대차평균의 원리(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거래의 양면을 계정에 기록해보면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금액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에어긋나고, 그 차액 1,093,858,125원이 전표21의 원재료 매입액과 일치하는 점, 3.이사건 탈세제보서의 내용을 더해보면, 원고는 고의로 위와 같은 비용의 이중계상을 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되는바, 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9. 3. 31.의 다음날인 2009. 4. 1.이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9. 4.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2. 14.에 있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