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 판 결 선 고
2018. 10.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 MMM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YYY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 YYY은 2008. 11. 14. 00지방법원 0000카명0000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고, 2013. 5. 27. 00지방법원 0000하단000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4. 4. 22. 00지방법원 0000하면00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00건설이 원고 YYY을 보증인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대표자가 아닌 주주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00건설은 2009. 6. 15. 이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00건설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원고 YYY 1인이 아닌 수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소득액이 분산되는 결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YYY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누이인 원고 MMM 외에도 00건설의 직원 신00, 김00, 지인인 정00, 심00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YYY은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자신 명의로 00건설의 주식을 이전할 경우 부담하는 과점주주로서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위와 같이 원고 YYY이 00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00건설이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YYY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1579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