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5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2. 13.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OO.OO.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OO.OO. 원고 BBB에 대하여 한 CC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DDD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