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선고일 2019.02.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55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9. 판 결 선 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OO.OO.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OO.OO. 원고 BBB에 대하여 한 CCC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DDD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O로 OOO(OO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로 핸드폰 케이스 등 전자통신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 회사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OO.OO.부터 2013.OO.OO.까지 ‘CCC’(사업자등록 명의자: EEE, 이하 ‘이 사건1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2013.OO.OO.부터 2013.OO.OO.까지 ‘DDD’(사업자등록 명의자: FFF, 이하 ‘이 사건2사업장’이라고 하고, 이 사건 1.2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이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6.OO.OO.부터 2016.OO.OO.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BB이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불공제하고, 원고 BBB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6.OO.OO. 원고 회사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원고 BBB에게 이 사건1사업장(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에 대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가산세로 합계 OOO원을, 이 사건2사업장(2013년 제1기, 제2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가산세로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처분 고지세액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OO.OO.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도입한 이른바 ‘소사장제’업체들로서, 소사장인 EEE, FFF가 각자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들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각 위탁하여 실제로 가공용역을 각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한 업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가. 원고 회사는 1995.OO.OO. 개업하여 2009.OO.OO.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OO시 OO구 OO로 OO(OO동)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고, 이 사건1사업장은 2012.OO.OO.부터 2013.OO.OO.까지, 이 사건2사업장은 2013.OO.OO.부터 2013.OO.OO.까지 원고 회사의 위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었다.
  • 나. 원고 BBB은 2016.OO.경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E이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여 보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EEE이 원고 회사의 인쇄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BBB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였으나, 원고 BBB은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 BBB 본인이 이 사건1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고, FFF에게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여 보라고 제안하였는데, FFF가 며칠 후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BBB 본인이 이 사건2사업장도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EE은 2016.OO.OO.경 이 사건1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EEE이 원고 회사에서 인쇄팀 생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경 퇴사한 후, 한 달 정도 쉬던 중,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경비직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1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고 BBB의 요청으로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EEE이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1사업장을 운영하여, EEE은 이 사건1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FF는 2016.OO.경 OO지방국세청에 ‘FFF가 원고 BBB의 권유로 이 사건2사업장을 운영하여 보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 BBB이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FFF로 계속 유지하여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FFF는 이 사건2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외에 출국해 있었다.
  • 마.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6.OO.OO. 원고 회사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급여대장, 세무 관련 서류, 연말정산 서류,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이 각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서류들의 최종결재권자가 원고 BBB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업무 관련 전산파일이 원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각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바. 원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이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EE의 금융기관 인증서, EEE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각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원고 회사의 회계팀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하여 발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금전거래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 등은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들에 의하여 각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 사. 원고 회사의 경영기획실 직원은 EEE이 원고 회사의 인쇄팀 생산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2013.OO.OO.)하기 직전인 2013.OO.OO.경 ‘이 사건1사업장 관련 면담결과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1사업장 관련 이슈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1사업장의 명의유지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기재한 보고서면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EEE이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EEE으로 유지하는 방안, 새로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1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 BBB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 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은 모두 원고 회사에 대한 매출이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인 EEE, FFF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면서, 그들의 각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7.OO.OO.경 각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BBB으로 각 수정․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EEE, FFF 역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BBB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