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중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 부분을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중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 부분을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8구합65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9. 5.
1. 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7,29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6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쌍방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3.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1.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율하는 법인세법에서조차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중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 부분을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7조]을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의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회생회사의 채무면제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위 규정은 오로지 채무면제익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나 그에 기초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다.
④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인가될 수 있고,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이 변경됨을 전제로 현금으로 변제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을 전부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할지, 아니면 일부만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확정적으로 면제할지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의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대로 회생채권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중 일정비율을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를 부인하며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변제된 것이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게 되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주식이라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2013년 제2기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2013년 제2기 부과처분은, 원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AA건설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장부가액(회생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의한 시가 사이의 차액이 회수불능으로 대손되었다고 보아 그 대손세액공제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재조사결정에 따른 의견서(을 제7호증의 2) 1쪽 표에 원회생계획으로 인한 대손세액과 변경회생계획으로 인한 대손세액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된 AA건설의 매출채권은 대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손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2013년 제2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2014년 제2기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1호증의 1, 2, 제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