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사 건 2018구합65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9 판 결 선 고 2018.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90,930원(가산세 7,154,72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0,020원(가산세 8,300,740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97,980원(가산세 3,966,152원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28,200원(가산세 6,081,108원 포함), 2016년 8,328,820원(가산세 3,492,186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자들 이외에 추가로 김EE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김EE, 신FF, 심GG, 김HH 등 4명을 일용근로자로 각 고용하여 그들에게 인건비로 매월 40만∼5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 사실확인서(갑 제1, 1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자인 김EE은 원고의 장모, 김HH은 원고의 처고모, 신FF은 원고의 처남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각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② 심GG는 2012. 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CC’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3.경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신FF도 2012년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GG와 신FF이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인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손익계산서를 각제출하였는데, 위 각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급여, 일용급여 등으로 합계 156,651,35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월 평균 4명의 일용근로자들과 1명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 관련 사항을 손익계산서 등에 모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김EE 외 3명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김EE 외 3명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이미 신고한 인건비에 모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