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02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9. 판 결 선 고 2019.1.30.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0. 6. 원고들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PSS에게 한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KSS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피고가 제기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처분이 있었고, 원고 KSS의 처인 원고 PSS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원고 KSS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을 통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공사 시공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었으며, 원고 PSS의 중증질환과 출산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 9. 1. 원고들의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2018. 4. 18.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