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 건 2018구합642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0,514,0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92,981,2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소득자를 bb으로 한 2011년 귀속 상여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1. 9. 8.부터 2012. 2. 10.까지 9회에 걸쳐 BBB에 합계 62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BBB 관련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3) 원고는 위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상 2011. 8. 12. BBB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15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bb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30. BBB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B의 회장 dd는 bb으로부터 ‘원고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세금을 좀 떠안아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관리이사였던 ee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ee은 dd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6) ee은 2012년 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날짜를 ‘2011. 9. 8.’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1. 사업명: 가칭 cc동 COMPLEX 복합상업시설
2. 대상지: CC시 AA구 cc동5번지외 일대
3. 용역금액: 일금 칠억원 정(7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4. 용역기간: 2011. 9. 8.부터 2011. 12. 31. CC시 AA구 cc동 5번지 일대 복합 상업시설의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bb(이하 ‘갑’이라 한다)와 BBB 대표이사 dd(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대상지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 및 제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7) BBB는 원고로부터 62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입금일자별로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 2012. 3.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출’계정으로 정정하였다.
(8) BBB는 2017. 1. 6.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BBB의 실제 운영자인 dd가 2012. 1. 9.경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dd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된 점, 피의자가 현재 폐업된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bb은 쟁점 금액은 복합 상업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BB에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dd 및 ee은 일관되게 bb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770,000,000원으로 원고가 BBB에 송금한 620,000,000원과 bb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의 합계금액(= 620,000,000원 + 150,000,000원)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용역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증거로 볼 수 없다.
④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해외브랜드 유치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금지출요청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자금요청시기와 원고가 실제로 BBB에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불일치할뿐더러, 위 자금지출요청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기 이전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자금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이 d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직접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사후적으로 용역거래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산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 금원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지급된 소득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