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함
사 건 2018-구합-64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30. 판 결 선 고
2019. 01.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
1. 이 사건 수령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수령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위 19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등과 EEEE 등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 5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가치 492억 원을 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가 500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가치(시가)가 500억 원인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가치가 위 500억 원 중 면적 등에 상응하는 492억 원이라면, 원고로서는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얻게 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가치와 대금 255억 원의 차액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참가인 등이나 EEEE 등과는 독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25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인 점, 따라서 설령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처분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등이 입은 손실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인 원고가 입은 손실로는 볼 수 없는 점,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뿐 향후 얻었을 기대이익까지 고려하여 손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본 것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1. 3. 23. 참가인에게 참가인 등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1. 3. 25. 참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가 제15호증).
(3)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참가인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대상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처분됨으로써 수익자 지위를 종전 상태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수익자로서 취득한 이익(공매처분으로 취득한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 등(변경전의 수익자인 BBBBB 또는 실질적인 권리자인 참가인)에게 대상금으로 반환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령금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를 2011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
① 우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정의 기간 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산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2011년 법인세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② 한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대법원 2014. 3. 13. 2013두128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익금이 확정된 날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손금이 확정된 날(손금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2011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 6.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원고와 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대상 급부로서 이 사건 수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4.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점[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11. 13.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2011년 당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령금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를 2011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3. 6. 20. 회사해산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된 사실, 해산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청산절차에 따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가 255억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1년 당시 위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