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64086 종합소득세결정처분등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1. 1.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15. 5. 31. 이후인 2016. 1. 27.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인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이 사건 은행과 화해에 이르게된 것을 이 사건 은행을 위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과정,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은행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4. 10. 24.자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 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다.
①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은행의 2014. 10. 24.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하면서 화해조건 제3항 가. 단서에서 ‘이 사건 은행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이 원고가 제기한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은행이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인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 이 사건 은행과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은행, 이 사건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본점, 타지점, 계열사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당사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은행과의 근무 및 그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면제하며, 향후 행정상 또는 사법상 청구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며(이 사건 화해조건 제2.나.항), 이 사건 은행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로 하고(이 사건 화해조건 제5항),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제7항), 부당해고와 관련된 원고와 이 사건 은행과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