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 건 2018구합640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8. 판 결 선 고
2019. 2.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각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0조의2 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차익 상당액은 원고의 2011 내지 2013 각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각 신설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그 적용시점 이전의 이 사건 행사차익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② 또한, 제1신설규정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잉여금 처분의 범위를 기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신설 당시 그 개정이유에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손금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신설규정은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제2신설규정은 제1신설규정이 삭제된 2018. 2. 13.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시 신설된 규정으로, 그 개정(신설)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규정내용과 제1신설규정에 관한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제1신설규정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각 신설규정이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하여 그 보전액만큼의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사안에서 자회사의 위 보전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와 달리 별도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에서 확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된 규정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에 대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개정세법’에서도 그 개정이유를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