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 건 2018구합63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8.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