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6361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주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16.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취소청구 부과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처분 중,
②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64,348원의 부과처분 중 4,878,905원을 초과하는부분,
③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5,645,532원의 부과처분 전부,
④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31,900,818원의 부과처분 중 15,162,70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38,597,983원의 부과처분 중 13,54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30,935,552원의 부과처분 전부,
⑦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8,936,470원의 부과처분 중 10,194,40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809,161원의 부과처분 중 18,708,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32,835,507원의 부과처분 전부,
④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가산세 8,736,859원의 부과처분 전부와,
② 2015년 귀속 94,045,846원(소득의 종류: 상여, 소득자: 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93,543,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취소청구 부과처분 등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정○○, 김○○이 독립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정○○, 김○○은 원고의 직원에 해당할 뿐, 자기의 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하는 자들이 아니다.
2. 세금계산서 불부합 및 매출누락의 금액에 관한 주장
3. 매입세액의 불공제 위법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원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매입액에 대한 증빙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에 맞추어 이를 고려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매입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4. 가산세 부과 잘못에 관한 주장 과소발급과 과다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중복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 대상사실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정○○, 김○○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자인 원고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도 위법하다.
1. 정○○, 김○○이 독립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정○○, 김○○ 사이에 체결된 거래처 양도양수계약과 그 이후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당사자들로서는 정○○, 김○○이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를 모두 원고에게 넘기고, 정○○, 김○○은 원고의 계산 아래 그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주류를 납품받는 거래처에게 현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여당사자 는 정○○, 김○○이 아닌 원고였다.
(3) 정○○, 김○○이 주류 공급에 이용한 차량과 장비 등의 구매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나 기타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4) 정○○, 김○○이 관리한 거래처들은 주류대금을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정○○, 김○○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들이 이를 원고 회사의 경리부에 전달하였고, 정○○,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에 관하여는 그들이 동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각 거래처와 관련된 주류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원고와 김□□은 각 2017. 8. 8. “정○○, 김○○이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입차주 관련과소발급분, 과다발급분에 해당하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세금계산서 불부합 및 매출누락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범위
(1) 본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본세 중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제2기, 2015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계산된 매출누락액에 기초한 2013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생략
(2) 가산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중 ①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제2기, 2015년 제2기의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2013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그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액과 본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에 각 위법이 없어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나, ② 2013년 제2기, 2015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액과 본세 산정에 위법이 있어 가산세도 잘못 산출되었고, ③ 2013년 제1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그 기초가 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 산정에 위법이 있어 가산세 역시 잘못 산출된 위법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생략
(3) 소결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① 2013년 제2기 본세 13,818,508원 중 정당 세액 13,383,85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년 제1기 본세 5,064,348원 중 정당 세액 4,878,90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년 제2기 가산세 25,645,532원의 부과처분 전부, ④ 2014년 제1기 가산세 31,900,818원 중 정당 세액15,162,70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4년 제2기 가산세 38,597,983원 중 정당 세액 13,54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 제1기 가산세 30,935,552원의 부과처분 전부, ⑦ 2015년 제2기 가산세 28,936,470원 중 정당 세액 10,194,4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본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본세 중 2014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계산된 매출누락액에 기초한 2013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생략
(2) 가산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가산세 중 ① 2014 사업연도 귀속 관련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액과 본세에 각 위법이 없어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② 2013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 귀속 관련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액과 본세 산정에 위법이 있어 가산세도 잘못 산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가운데 ① 2013 사업연도 본세 51,969,243원 중 정당 세액 51,099,925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 사업연도 본세 18,809,161원 중 정당 세액 18,708,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3 사업연도 가산세 32,835,507원의 부과처분 전부, ④ 2015 사업연도 가산세 8,736,859원의 부과처분 전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