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63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0. 판 결 선 고
2019. 6. 1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에서 철강무역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8년 파나마 공화국(이하 ‘파나마’라 한다)에서 해외의 바이어들에 대한 철강매매의 중개를 하고자 법인 AA(이하 ‘파나마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최대주주(지분율 80%)이자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이후 2010. 4. 23.에는 국내 바이어들에 대한 철강 공급 알선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식회사 CC(이하 ‘국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파나마 법인의 매출금을 파나마 법인의 계좌(개설 당시 ○○은행, 현재는 ○○○○은행, 이하 ‘파나마 법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거나 미국에 개설한 원고 개인명의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받았는데, 파나마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금은 직원의 급여와 지급할 수수료 등을 이체하고 최소한의 자금만 남겨둔 채 모두 원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2011년 9월~ 2014년 3월: 위 ○○은행 계좌, 2014년 10월~ 2016년 1월: 홍콩에 개설한 ○○계좌). 원고는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받거나 파나마 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파나마 법인의 매출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 파나마 법인을 위한 용도 또는 국내 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파나마 법인의 매출금을 개인계좌로 이체받는 것에 대하여 파나마 법인 내부의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파나마 법인의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이하 원고가 직접 또는 파나마 법인의 계좌를 거쳐 위 ○○은행, ○○계좌들로 이체받은 돈을 통틀어 ‘개인계좌 입금액’이라 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이 2016년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4. 원고에게 귀속연도 2011년~ 2015년에 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로 아래 표 각 ‘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3.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그 취지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외 배당소득을 재계산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2018. 1. 23. 위 기간에 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로 아래 표 각 ‘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의 각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된 2017. 1. 4.자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과세기간 중 다른 개정도 있었으나 위 법률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제17조 제6호, 제9호의 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소득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원고의 주장과 자료 등에 기초하여 파나마 법인의 총 매출액과 경비를 계산한 후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파나마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율인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개인계좌 입금액 중 파나마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① 원고는 파나마 법인의 해외 판매관리비로 미화 00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직접비, FF 급여, JJ 급여 중 000달러, 파나마 임차료만 인정하여 000달러를 부인한 것은 잘못되었다.
② 원고는 파나마 법인의 국내 판매관리비로 2009년~ 2015년 000원을 지출하였는데도,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은행 출금은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나마 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④ 원고는 파나마 법인 자금 000달러를 국내로 반입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국내 법인에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앞서 본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6, 21 내지 23, 2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 7호증, 제5, 6, 8,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액과 관련하여, 이를 계산하는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계산과 유사한 방법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계산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이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배당소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파나마 법인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잔액에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분배금 상당의 배당소득을 산정하였다. 이는 ① 파나마 법인의 계좌에 매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 중 급여와 수수료 등으로 출금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나 최소한의 잔액만을 남겨둔 대부분의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파나마 법인의 매출액은 모두 원고 개인에게 지급되었거나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어 법인 내부에 유보된 금액 등은 없음을 전제로 일단 파나마 법인의 총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구한 후, ② 그와 같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어도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원고는 배당절차 등을 거지치 않고 직접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개인계좌로 돈을 수령하였고, 개인계좌에는 원고 개인의 돈과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와 파나마 법인을 위한 용도의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원고는 파나마 법인의 회계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당소득액을 계산한 방법은 원고가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분배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그 귀속연도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파나마법인으로부터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때를 배당소득인 수입시기로 보았고, 이는 위 규정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파나마 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파나마 법인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매출자료(을 제3호증의 1 내지 6)에 따른 연도별 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것을 들어, 피고가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같이 파나마 법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보았듯이, 피고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그 중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나마 법인의 수입금액과 실제 지출된 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사실적인 의미로서 계산한 것일 뿐, 사업소득을 정하기 위한 소득세법상의 의미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본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피고가 원고의 배당소득을 계산한 방식은 그 수입시기의 적용을 포함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파나마 법인의 해외 및 국내 판매관리비 주장에 관하여
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②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배당소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써 개인계좌 입금액 중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파나마 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제되는 것일 뿐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가 문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파나마 법인의 매출금은 직접 또는 파나마 법인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개인계좌들로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입금된 돈에서 원고의 생활비, 주식투자자금, 아래 3)항의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등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④ 원고는 직원을 거의 두지 않은 채 파나마 법인을 개인 기업과 유사하게 지배․운영하면서 회계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파나마 법인은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외국에 소재한다. 따라서 파나마 법인의 경비의 사용에 관한 사실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원고로서는 파나마 법인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는 그에 관한 조사나 자료의 획득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과세표준과 관련된 자료를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제출할 의무도 있다.
⑤ 그런데 원고는 JJ의 급여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JJ의 소득세 또는 보험 관련 자료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의 사무실 임차료, 멕시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기타 경비를 보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한데도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한편 피고는 파나마 법인의 운영 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파나마의 임차료 외에 적지 않은 금액의 직접비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JJ와 FF의 진술서(갑 제9, 12호증)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도 아니므로 별다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들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⑥ 원고는 파나마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고, 국내의 영업을 주로 하는 국내 법인 또한 지배․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국내 판매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차량관련비용과 은행 출금액은 원고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또는 국내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금액이 파나마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추상적․포괄적으로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국내 판매관리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상당한 금액을 이미 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
⑦ 사정이 이와 같다면, 파나마 법인의 매출금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돈은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의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로서의 급여가 당연히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러한 급여의 내용과 지급 방식, 내역 등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으므로, 원고의 급여를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파나마 법인의 국내 법인에 대한 대여 주장에 관하여 파나마 법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000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파나마 법인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한국 법인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돈에 관한 파나마 법인의 대여나 한국 법인의 차용에 관하여 내부 문서 기타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다. 국내 법인은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돈을 출연할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파나마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직접 입금된 것도 아니고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에 원고가 임의로 국내 법인에 입금한 것이며, 국내 법인은 그 돈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개인적으로 국내 법인에 돈을 대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파나마 법인이 국내 법인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 또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개인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은 물론 어떤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파나마의 과세당국에도 과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의무이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②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업계획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등), 원고는 그러한 신고도 한 바 없다.
③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건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의도적으로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1만 달러 이상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처리절차가 번잡해지기 때문이었다고 하나, 그러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 파악이 어렵게 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원고는 2014, 2015년 국내 법인의 직원과 그 가족 등의 명의로 10회에 걸쳐000,000,000원을 반입하여 이를 국내 법인의 원고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앞서 마. 3)항에서 보았듯이 이는 파나마 법인의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고 더구나 국내 법인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위 돈이 원고의 개인 소득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⑤ 원고는 파나마 법인의 돈을 국내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의 개인계좌를 거쳤고, 원고의 계좌뿐 아니라 친인척 명의의 계좌들과 위에서 본 직원과 가족 등 여러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해외의 계좌가 원고의 명의라고는 하여도 국내의 과세관청으로서는 해외계좌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돈을 국내로 반입할 때 해외의 개인계좌에서 국내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개인의 이전거래 형식을 취하고 더구나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은 파나마 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⑥ 원고는 해외 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국내에서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의 업체들과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자신이 지배․운영하는 파나마 법인의 회계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사정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