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