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구합6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이앤씨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와 AAA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BBB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AAA는 BBB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AA는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AAA의 신주인수대금을 대납한 후, AAA가 2014년 내에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를 반환받기로 하되, AAA가 원고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BBB의 지분15%를 추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가 AAA에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