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사 건 2018구합623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25. 판 결 선 고
2019.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81,2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은 2003. 9. 19.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한편, HS은 2010. 4. 20.경 00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합병된 회사의 상호를 ‘00제약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4. HHH은 2011. 10. 20. 00제약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에는 종전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합병 후에는 모두 ‘00제약’으로만 지칭한다).
1. 원고는 00제약의 경영자로서 쟁점 공사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 NNN의 임원이 아니었고, NNN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다. 원고를 NNN의 실질대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2009년 소득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최종적으로 NNN의 2009년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0’원이므로, 이 사건 2009년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처분의 요건인 ‘익금의 산입’을 흠결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2009년 소득처분은, 00세무서장이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00제약 소득처분 및 2010년 00제약 소득처분과 같은 내용으로서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의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6. 6. 14.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2011년 소득처분 167,212,000원 중 35,292,000원은 피고가 2010년 2기 매출에 해당하는 519,000,000원을 2011년 1기 매출로 오인하여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2011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8. 12.경 김00에게 HS의 매출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였고, 김00은 2008년도 4분기에 00약업에 1,652,682,000원, 00약품에 1,052,266,600원, @@@에 1,322,329,800원 등의 허위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HS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HHH이 ○○공장을 신축함을 기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김00에게 NNN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김00은 2009. 7. 15. HHH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여받아 자신의 친구인 이00 명의로 NNN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며, 2009. 7. 22. 이00을 NNN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3. HHH은 2009. 8. 13. NNN에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NNN에 2009. 8. 31. 계약금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 10억 원, 2009. 12. 18. 20억 원, 2010. 1. 20. 10억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3), ○○공장 신축공사는 공사 도중 중단되었다.
4.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0. 1. 20.까지 HHH에서 NNN에 송금한 합계 78억 5,000만 원(공사계약금 38억 5천 만 원과 공사선수금 중 40억 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원고의 지시에 따라 김00은 아래 <NNN 자금유출내역> 표 기재와 같이 NNN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에서 4회에 걸쳐 8억 원을, NNN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에서 3회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NNN이 ○○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2009. 12. 14.부터 2010. 2. 2.까지 7회에 걸쳐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2,997,012,000원을 ○○에 송금한 후 환치기를 하여 2,661,800,000원을 회수하였다. 그에 따라 2009. 8. 31.부터 2010. 2. 2.까지 NNN의 법인자금 5,047,012,000원이 부당 유출되었다.
5. NNN에서 2009년 부당유출된 3,103,850,000원 중 1,621,070,000원은 00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으로 사용되었고, 320,000,000원은 김00에게 지급되어 NNN의 인수자금 대여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162,000,000원은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그 중 00세무사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755,544,733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235,267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3,103,850,000원 = 1,621,070,000원 + 320,000,000원 + 755,544,733원 + 407,235,267원). 그리고 2010년 부당유출된 1,943,000,000원 중 1,830,000,000원은 00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113,000,000원이 사용되었다. 00세무서장은 2009년 부당유출된 3,103,850,000원 중 위 1,621,070,000원, 320,000,000원, 755,544,733원을 각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407,235,267원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6. NNN의 2011년 법인세는 과세관청에 의한 추계결정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고, 00세무서장은 추계결정 소득금액 131,920,000원을 NNN의 대표이사였던 이00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00세무서장은 ‘NNN이 2010. 12. 31. HHH에 이 사건 공사 제10회 기성금 519,000,000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시기가 2010. 12. 31.이 아닌 2011. 1. 20.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였다. 이에 따라 NNN의 2010년 2기 매출 중 519,000,000원이 2011년 1기의 매출로 구분되어 추계결정 소득금액 35,292,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00세무서장은 원고를 NNN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2015. 4. 6. 위 이00에 대한 131,920,000원의 인정상여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존 추계결정 소득금액 131,920,000원과 추가로 발생한 추계결정 소득금액 35,292,000원의 합인 167,212,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1. 원고가 NNN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HHH의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NNN을 인수하기로 하고, 김00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09. 7. 15. HHH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여받아 자신의 친구인 이00 명의로 NNN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며, 2009. 7. 22. 이00을 NNN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00 명의의 NNN 주식 100%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질권 설정을 하였고, ○○ 공장 신축공사가 중지된 직후인 2011. 6. 27. 위 주식을 압류 후 대표자를 ○○○로 변경하였다.
(2) 00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김00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자금을 유용할 계획으로 건설회사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NNN을 인수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 관련 최종 결제 승인자는 모두 원고였으며 이00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대표자인 ○○○도 자신이 00제약의 직원으로부터 대표자 임명 제의를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NNN의 주식인수자금을 대여해 준 HHH의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HS을 통하여 HHH의 주식 74.37%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처남인 오00을 HHH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NNN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임원”이란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NNN의 대표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에도 해당한다.
2. 소득처분 요건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NNN의 2009년 부당유출액 3,103,85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00제약의 가공매출채권 회수액 1,621,070,000원, ○○○ 대여금 상환액320,000,000원, ○○세무서가 기 상여처분한 755,544,733원을 각 ‘기타사외유출’로, 귀속이 불분명한 407,235,267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위와 같은 부당유출로인하여 당기순손익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익금산입과 동시에 세무조정을 위하여 3,103,850,000원을 가공선수금 등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일 뿐이고, 소득처분의 요건인 익금산입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여부에 관한 판단
(1) 00세무서장은 NNN이 HH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47,012,000원이 부당유출되었는데, 그 중 3,103,850,000원은 2009년에, 1,943,162,000원은 2010년에 유출되었다고 보았다.
(2) 00세무서장은 2009년 부당유출 3,103,850,000원에서 중 00세무서장의 2009년 00제약 소득처분 금액 755,544,733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으로 이 사건 2009년 소득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3,103,850,000원에서 00세무서장의 2010년 00제약 소득처분금액 377,772,367원이 제외되지 않아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애초에 2010년에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2009년 부당유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피고는 NNN의 2010년 부당유출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소득처분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5. 이 사건 2011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0년 2기 매출에 해당하는 519,000,000원을 2011년 1기 매출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고, 00제약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 00제약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① 이 사건 공사 제10회 기성금 519,000,000원의 공급시기는 2010. 12. 31.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 ○○지방법원은 2017. 10. 17. 00제약의 청구를 기각하며(2016구합),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매달 말일이 아니라, 기성고 검사 후에 기성금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제10회 기성금 청에 대한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액이 확정된 2011. 1. 20.에서야 제10회 기성분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 00제약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고등법원(○○) 2017누, 대법원 2018두*],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2기 매출에 해당하는 519,000,000원을 2011년 1기 매출로 오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