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 1)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250,177,803원, 2017. 5. 2.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93,825,5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66,020,966원, 2015년 귀속 법인세 325,056,46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제1항), 위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며(제2항), 손비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