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57 원 고 권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1. 원고에게 한 1,458,474,8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3. 8. 30.부터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지분의 감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 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지분의 감소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 지분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 한 것인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배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시설투자․사업 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소외 법인 주식지분의 감소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31.까지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제2항 제2호)에는 그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 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증자가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본문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 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 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