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8구합61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08. 판 결 선 고
2018. 09. 05.
1.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05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054,56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807,2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47,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와 BB 및 원고와 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BB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혼합․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CC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와 관련한 원재료의 입고 과정, 원재료의 혼합․가공 과정, 생산된 제품의 출고 수량 및 포장 방식에 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실제거래이고, 가공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BB는 1985. 8. 12. 개업한 IT신소재 및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체로서, 2012. 9. 18. 부도를 낸 후, 2012.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CC는 1999. 12. 13. BB의 계열회사로 개업하여 케미칼제품 및 원사코팅직물 등의 제조․판매영업을 하던 중, 2012. 9. 4. 부도를 낸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BB의 대표이사이던 오DD은 2006. 12. 13. 그가 주식 100%를 보유하는 EE 코퍼레이션(이하 ‘EE’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09. 12. 31. 기준으로 CC의 주식 중 74.18%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C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2. BB, CC 및 EE에서 각 재직하던 이사 또는 직원들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오DD의 지시에 따라 BB의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CC의 주도로 이른바 ‘전략거래’라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안진회계법인이 2013. 3.경 BB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BB는 전체 매출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고, BB의 관리인, 채권단이 함께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BB가 제시한 재고자산은 1,553억 원, 종전의 조사보고 시 실사조정을 통하여 조사된 재고자산은 156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재고자산은 75억 원으로 당초의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되었으며, BB가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관리한 소위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과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폐타이어 가루 및 심지어 폐기물 등을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가 BB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CC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BB가 원고에게, 원고가 CC에게 각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5.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가 ‘전략구매’라는 명칭으로 관계 회사 등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BB와 오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4. 9. 30. BB와 오DD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2015. 1. 7.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는 2015. 9. 17. 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취하거나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전무였던 김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7. 9. 20. 원고와 김FF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BB와 CC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래 등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각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을 받았는데, BB는 해당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CC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제기하지 않았다.
②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BB와 CC 사이의 거래에 개입한 GG과 주식회사 HH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 및 수취된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GG의 운영자인 윤II과 주식회사 HH가 각 해당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윤II은 2017.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29. 윤II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주식회사 HH는 2017. 7. 20. 패소판결을 선고받고,2017. 12. 13. 주식회사 H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 주식회사 HH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를 혼합․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의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이후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거래는 첫 거래가 이루어진 2011. 11. 30.부터 CC에게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BB로 송금되었고, 영업 마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어음으로 결제되었다. 원고 측은 BB로부터 매입하는 원재료의 매입단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며, B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서야 원재료의 매입단가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BB 사이에는 2012. 7. 31.경 원고가 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B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물품거래에 있어서의 대금결제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물품 공급일 이전에 미리 작성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BB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는 처음부터 CC에 공급될 것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2. 7. 25.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도 약 18톤의 원재료 재고가 남아있었음에도, 원고가 CC에게 발주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실제로 BB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작업이란 대개 BB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단순히 혼합하거나, 단일한 원재료를 단지 가열하였다가 재포장하여 출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거래단계를 형성하기에는 그 실체가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케미칼제품 등의 제조업체인 CC에서 직접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BB와 특수 관계에 있는 CC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공작업을 하게 할 이유 내지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사용할 수지 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나, CC의 직원이 설비를 증설하고 있던 원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증설 중인 설비를 보고원고와 CC가 기술제휴를 하게 되었는데,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 공사가 지체되자, CC의 제안에 따라 설비증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이 사건 각 거래를 일시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은 이 사건 각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공장의 설비증설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CC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 원고가 CC의 가공거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⑦ BB와 오DD 및 원고와 김FF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 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 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 16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 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 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