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0,415,77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8. 9.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갑 제4, 5호증).
201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결정 문을 수령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제53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법인 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假支給金)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 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 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 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 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 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기한 내에 전부 회수 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그 전부를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설비 제조업, LCD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두유제조, 농축수산물,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9. 4.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9,075,000,000원) 중 대부분인 8,3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 지 695,000,000원만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위 공사대금 잔금 695,000,000원 상당 및 이자 258,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장기간 회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출자전환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적자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별도의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 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예 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 175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중 10,403,000,000원이 원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2012. 7. 11. 적자가 누적되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4,000,000,000원 의 채권을 주식 800,000,000주로 출자전환하여 소멸시켰으나, 출자전환 이후 2012. 7.부 터 2014.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11,04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고 다시 2013.
10. 7. 출자전환 형식으로 소멸시켰는바, 원고의 대여행위는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 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⑤ 달리 원고가 원고 회사 자체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 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을 크게 상회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여 시설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 도록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 조정을 계속하여 왔다.
⑦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 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 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 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